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특별시(서울) 다음가는 위상을 가진 행정구역으로, 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 다른 행정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시의 일종이다.
하위 행정구역, 즉 하위 기초자치단체로 시가지 동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읍·면 지역을 관할하는 군을 둘 수 있다.
광역시장은 국회의원처럼 차관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상 하급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물론 직선제로 뽑힌다는 특성 상 임기가 보장되고 정치력 면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의전 서열만 따져서 장관보다 급이 낮네, 별거 아니네 어쩌네 할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도 의전은 차관급이다.
서울의 '특별'시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independent city'를 '독립시'라고 번역하기가 어색해서 '(도 관할에서) 따로 떼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은 거지 더 상급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었다. 특별시는 광역시와 대동소이하나 광역시는 위임사무에 한해 주무 부처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데 비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등의 법적 차이는 존재한다. 작명 당시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광역시로 이름을 단일화 하자는 의견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 폐지론 문서로.
법적으로 광역시는 당연히 대도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여기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까지 포함하여 대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광역시는 단순히 크기만 큰 도시인 대도시와 달리, 문화, 경제는 물론이고, 특히 지하철과 같은 교통이 발달돼 있어야 한다. 광역시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모두 도시철도공사를 가지고 있다.
광역시 지역은 정치, 문화, 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10]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모두 KTX 정차역이 하나씩은 있다.[11][12] SRT 역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 하나씩은 있다.